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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8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경 광주 남구 B 답 2,462㎡ 중 1,867㎡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고발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토지 대장,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명령 사본 ( 증거 목록 순번 제 2, 4, 5, 6, 13, 15, 1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원상 복구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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