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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63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원고가 2013년 4월경 C 운영의 ‘D’ 피부샵(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후 잘못된 피부관리로 인해 피부트러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증거부족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4150, 광주지방법원 2015나56525, 대법원 2016다234067,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관련 소송에서, C은 원고에 대한 피부관리 시에 사용한 화장품 내역을 더말워터, 히다야멀티아이펌, 히다야 BB, TRG S베리어, 석고, S-베리어, 토네이도, 마사지크림, 거즈, 세럼데땅뜨, 바티세럼, 멀티비타민 등이라고 밝히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위 화장품들에 관한 주문내역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에 대한 피부관리를 실시한 사람으로서, 2015. 4. 22.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C으로 하여금 관련 소송 제1심에 위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5. 7. 17.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 화장품 내역이 원고에 대한 피부관리 시에 사용된 제품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2013. 4. 30. 단 하루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한 피부관리 시에 사용된 화장품이 C이 제시한 화장품 내역과 같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함에도, 마치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장기간 근무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 대한 피부관리를 실시하면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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