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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8나627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C점’(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의 전 운영자였던 D으로부터 선불권(‘티케팅’이라고도 한다)을 구입하고 당일 및 2013. 4. 30.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를 받았고, 2013. 5. 11. 같은 영업소에 방문하여 피부트러블을 호소한 뒤로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없다.

- 티케팅 사용기간은 10회 관리기준으로 1회 관리일자부터 6개월입니다.

* 6개월이 지나면 남은 관리횟수는 소멸됩니다.

나. 한편 D은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E의 2013년도 관리 약관은 아래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6.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4150호로 위 피부트러블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1. 13. ‘D이 원고와의 피부관리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부관리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 받은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D이나 그 종업원의 피부관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광주지방법원 2015나56525호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6. 10. 13. 원고가 제기한 상고도 기각되었다. 라.

B는 2014. 7. 30. 광주 서구청에 D으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승계사유로 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상호를 ‘F점’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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