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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1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임에도 기부행위를 하였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대상이 된 조합원수 및 제공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만한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합장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조합장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와 관련한 H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위반행위 조사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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