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의 호별방문 또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선거의 투명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수차례 녹음파일을 유포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D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처음부터 후보자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녹음파일의 입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