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0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2명에게 1 회 향응을 제공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이 선거인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2015. 3. 11. 시행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여 향후 시행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