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정1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9:30 경 강릉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사무실 앞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펜더, 트렁크 문짝 및 천정 부분을( 수리 비 87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뒤 유리창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수리 비 불상),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수리 비 불상) 들고 있던 맥주 캔으로 내려찍고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