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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9 2018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8: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근 남면에 있는 제동 중학교 앞 도로를 성류굴 쪽에서 근 남 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약 61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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