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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5고정9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는 2015. 4. 18.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2경인고속도로상에서 B 마이티로우데크 차량의 번호판이 먼지로 가려져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진정 내용

1. 차량 번호판 사진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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