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의 요지는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2014. 4. 10. 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4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0.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위 업소에 방과 침대, 발 소파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34 세 )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압으로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식으로 안마를 제공하고 1 인 당 30,000원부터 10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자격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9.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 (2015 노 2839) 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15. 12. 8. 상고 기각결정 (2015 도 16034) 을 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