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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코오롱 더 프 라 우 방향에서 코오롱 트리 폴리스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건물 앞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상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주차된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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