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21:2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 남길 10 새 한탕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 검길 136 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6. 21: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 남길 15에 있는 ' 꿀 꺽' 식당 앞 이면도로를 새 한탕 방향에서 함 안 보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뒷 범퍼 파손 등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