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7 행의 “ 피해자에게” 다음에 “ 치료 일수 불상의”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