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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행 끝부분의 “ 제주”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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