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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다음에 ‘ 제 257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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