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LED 전구의 생산 및 검사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를 납품설치하는 도급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설비에서 생산하는 LED 전구는 벌브형 전구, 면조명 전구, G-13형 전구의 세 종류로서 아래 [생산라인의 구조]의 기재와 같이 점등검사, 에이징검사, 내전압건사, 특성검사를 거쳐 생산이 완료된다(각 전구의 형태는 별지 [제품설명] 참조, 다만 G-13형 전구는 별지 [제품설명]에 “LED 직관형 램프”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생산라인의 구조] 점등검사: 전기를 공급하여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검사하는 것 내전압검사: 허용범위의 전압 상하한치에서 견딜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인지를 검사하는 것 에이징검사: 정해진 시간(예를 들어 30분, 1시간 혹은 발주처와의 협의 등에 의해 지정된 시간) 동안 점등상태로 유지시켜 시간이 흘러도 고장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것 3) 한편 위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하는 증거] ▣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부터 제4 내지 6행의 [인정근거 에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