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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90,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1 층 로비에서 교회 장로 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가명 (G, H) 을 사용하며 “I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 중이다.

당신을 I 정부의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에 인사 발령이 나게 해 줄 테니 청와대 인사 담당자에게 인사( 로비 )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를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190,6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화내용 요약서,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사취 일람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추가 범행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C 자 교 제출, 1조원 자기앞 수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피의자 간 전화통화 녹음 파일 및 통화내용 요약서), 수사보고( 피해자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시디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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