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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5 2016가단63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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