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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24 2019고단1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강릉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및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평소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발생보고(업무방해), C의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경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경에는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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