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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노23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과거부터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병적 도둑질, 상 세 불명의 비기 질적 정신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해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위와 같은 도벽은 생리기간 전ㆍ후로 더욱 심해 지는 바,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리기간에 주로 발생하는 병적 도벽 증상,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 세 불명의 비기 질적 정신병 등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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