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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5:00경 대전 대덕구 C 303호에 피해자 D(남, 24세)와 함께 투숙하여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손을 빼자 자신의 팬티를 내린 후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를 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 우울병 에피소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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