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이를 C에게 양도하여 1계좌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양도할 것을 위 B과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설립을 위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건네주면서 법인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법무사를 통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D, E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에 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은 피고인과 B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었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B에게 돌려주었을 뿐 위 법인에 관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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