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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19가단71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사이에 2016. 9. 28. ~2016. 12. 18.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55,08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2018. 9. 3.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회사 ’라고만 한다) 는 구매 대행과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ㆍ 잡화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소외 D은 대구에서 E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6. 11. 11. 원고 회사의 계좌로 51,9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6. 9. 29. 피고로부터 20,563,2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를, 2016. 9. 30. 피고로부터 6,129,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2016. 10. 16. 피고로부터 10,208,000원 상당의 남양 커피를, 2016. 10. 19. 피고로부터 4,700,448원 상당의 과자류를, 2016. 10. 24. 피고로부터 3,216,000원 상당의 남양 커피를, 2016. 12. 16. 피고로부터 7,440,000원 상당의 치약류를 공급 받는 등 합계 52,256,6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라.

D은 2017. 1. 17. F에게 차용금 1억 원을 이자 월 200만 원, 변제기 2017. 2. 28. 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2017. 1. 17. 자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는 ‘E G’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8. 10. 18. 원고 회사가 D을 통하여 2016. 9. 28.부터 2016. 12. 18.까지 55,0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고, 원고 회사가 D을 통하여 2016. 11. 11. 피고로부터 51,98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7년 설날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2017. 1. 17. 채권자를 소외 F으로, 채무자를 D으로, 위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 107,062,000원에서 7,062,000원을 공제한 1억 원을, 월 200만 원, 변제기 2017. 2. 28. 로 정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1,600만 원을 변제한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8. 9. 23. F에 대한 채권 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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