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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9 2017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4. 09:17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타 파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5길 15에 있는 화이트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목 격자 등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6. 7. 14.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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