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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05 2013가단772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경일종합이엔씨 주식회사)는 2006. 6. 14.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B 일대(6B4L) 공장용지 5,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98,956,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소외 C으로 정하였고, 계약금 57,600,000원 또한 계약 당일 C 명의로 송금되었다.

당시 C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면서 계약금 상당의 돈을 주식회사 D(당시 피고가 대표이사였는데, 2011. 12. 5. 해산간주됨, 이하 ‘D’라 함)에 투자하였고, 피고는 C의 투자금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이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자를 ‘2006. 6. 9.’로, 매수인을 ‘D’로 변경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C과 사전에 상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2006.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경주시 E, F, G, H, I, J 등으로 분할된 것으로 보임). 다.

C은 2008. 1.경 원고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D로 마쳐준 것을 항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2. 29. C에게 계약금 상당액 57,6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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