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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Z, AA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 U, V, W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U,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때 수표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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