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6800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DB(국선)
법무법인 BU
담당변호사 CX, CZ, BV, DA, DC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노2585, 2015노183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첫째 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를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로 변경하고, 마지막 줄에 원심판결들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를 추가하며, 이유 중 19쪽 10째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를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울산 남구 BX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울산 남구 BW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기의 점, 경매입찰보증금 관련 사기의 점, 중고자동차인수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제자동차리스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