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1 2015가단327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0,972,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5. 25.자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2015. 8. 13.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0,972,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1. 청구의 표시 2012. 5. 25.자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2015. 8. 13.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