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7.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전주시 C 원룸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마무리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고 2013. 10. 27.자로 공사기간을 2013. 10. 27.부터 2014. 1. 27.까지, 공사대금을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건설업 표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내부 결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마무리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맞춰야 하므로 통장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9. 농협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신규통장(G,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을 발급받아 통장 및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농협계좌에 2013. 10. 29.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전액 인출된 상태에서 이 사건 마무리공사 대금으로 2013. 10. 30. 2,4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통장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1. 8. 재차 피고측에게 위 통장을 건네주었다가 2014. 2.경 돌려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마무리공사 대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협계좌를 통해 2013. 10. 30. 2,4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원고 명의 전북은행계좌(H)를 통해 2013. 12. 5. 800만 원, 2013. 12. 6. 위 전북은행계좌를 통해 700만 원, 원고의 시모 I의 계좌를 통해 2014. 9. 26.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마무리공사 대상인 전주시 덕진구 J외 1필지 지상 건물은 2014. 5. 20. 사용승인을 받아 2014. 6. 9.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