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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7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 편취 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 전부라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편취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N 주식회사와 관련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법률 제 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N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 법에 정한 다단계 판매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R 주식회사와 관련한 방문판매 법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R 주식회사와 관련한 방문판매 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양형 부당 부분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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