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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어뜯고, 손가락으로 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판결의 이유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싸움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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