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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3가단57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9. 29.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발행의 제6회 무보증후순위사채 27,000,000원 상당을 인수하고, 2010. 3. 19. 같은 은행 발행의 제7회 무보증후순위사채 33,000,000원 상당을 인수하였다.

나. 한편, 그 전에 피고는 위 은행의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후 2009. 9. 9.경 감사결과를 적정 의견으로 표시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후에 위 은행은 주된 영업이 정지됨에 따라 2012. 5. 22. 상장폐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1호증부터 갑5호증의2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가 회계감사 당시 위 은행의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고 자기자본이 과다 계상되는 등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기재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에 감사결과를 적정 의견으로 표시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그러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위 은행의 사채를 인수한 원고에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사채를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 시의 시장가격을 뺀 금액의 합계 60,000,000원[= (27,000,000원 - 0원) (33,000,000원 - 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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