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6274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176,897원 및 그 중 166,918,443원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 1. 초순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15. 12. 31.이다.

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로부터 2014. 2. 13. 9:00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징계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위 ‘징계출석요구서’에는 원고의 징계사유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와 ‘기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2. 1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4. 2. 17. 원고에게 2014. 2. 18.자로 징계해고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받았는데, 위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직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 원고는 직원들이 단체로 연차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위 연차 사용 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위 연차 사용 행위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질문에 ‘모른다’고 하여 상사인 C을 기만하여 회사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1호, 제64조 제23호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 원고는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행위를 부추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