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10: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710호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인바, 의사인 피해자 E(31세)과 간호사 등에게 ‘환자가 힘들어하는데 왜 MRI를 여러 번 찍느냐’라고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추가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수차례 설명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의 날카로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응급실기록,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1992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는 특별사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