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화 수입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07.경부터 과장 내지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납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거래처로부터 현금 또는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납품 대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 서초구 D 3층 231-232호 소재 거래처 E(대표 F)으로부터 조화납품 대금으로 9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40만 원만 C에 입금하고 그 무렵 50만 원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9회에 걸쳐 합계 150,62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1. 각 입금표 사본, 이체결과 상세내역서
1.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 중 기본 영역). 피고인이 4년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139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였고, 피해자의 사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배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