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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28 2013가합53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C의 시조 15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분묘의 수호와 제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되기 전 토지인 양주시 E 전 1,200평은 토지조사부에 피고의 증조부인 F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위 토지는 1953. 6. 30. G, H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위 토지는 1980. 1.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73. 2. 22. 및 1986. 6. 25. 별지 목록 2, 3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4)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23.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날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지상권자 피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종중은 2013. 4.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 종중이 세보 또는 족보를 근거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을 특정하고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2013. 4. 24.자 임시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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