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한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비 등 약 575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주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채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교통사고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 11. 25.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