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465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203호에 해당하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8개월분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미지급 차임 지급 및 인도 전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203호에 해당하는 별지2...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8개월분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미지급 차임 지급 및 인도 전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