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가단16101
토지,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5.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