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가단23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원ㆍ피고가 2017. 4. 19.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청구 및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소장 기재 ‘손해금’은 오기로 보인다)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