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07 2018가단204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다가구주택 중 제2층 C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7. 체결한 별지 부동산 표시 다가구주택 중 제2층 C호[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44㎡]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