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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8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크레인 게임기( 골든 박스, 등급번호 CC-NA-140521-005) 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6. 1. 21. 경부터 2016. 2. 27. 경까지 위 ‘E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를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로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크레인 게임기 G 앞길 설치현장사진, 크레인 게임기 I 편의점 앞길 설치현장 사진

1. 게임사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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