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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08: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84 세) 가 운영하는 D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수건과 물을 가져다주지 않고, 방 청소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수건도 안 갖다 놓고, 물도 안 갖다 놓고, 씨 발, 왜 청소를 안 해 줘 ”라고 욕설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전거를 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방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위 여관 안에 있던 손님들이 여관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진료 경과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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