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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노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1,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수수, 소지 등 다수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바,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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