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마약 유통에 관련된 범죄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