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하였으며,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과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마약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매수, 매도, 제공 등 마약 유통에 관련된 범죄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은 점, 공범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투약 횟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 형법 제 268 조’( 원심판결 문 제 6 면 제 8 행) 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