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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52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0:0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민자치회관 도서관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도서관 책임자로부터 “ 도서관이 시끄러우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며 수 차례 나갈 것을 요청 받고도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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