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의 부당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 경비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어 피고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각 행위의 태양, 이 사건의 경위 내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의 성격도 일부 가졌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공격의 의사로 상대방을 가해 하려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 방위, 과잉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대신 경비 근무를 해 준 일당 등의 문제로 비롯된 말다툼 끝에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