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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3 2016고단32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5:0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찜질 방 앞 노상에서 위 찜질 방 직원인 피해자 E(56 세) 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이에 분이 풀리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기다려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찜질 방 입구에서 그 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톱날 30cm, 손잡이 1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좌측 등, 좌측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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