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정4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11:3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1 세) 운영의 ‘D’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신이 수리를 맡긴 승용차 수리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공구 보관 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 톱( 총길이 30cm, 톱날 길이 5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공구( 톱) 사진, 현장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